알림마당
공지사항
2017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18-01-10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175
첨부파일 : 1개

 

 

2017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발급안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과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후원해 주신 내역이 담긴 기부금영수증 발급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 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신 분들에 한해 2017 12 31일까지 기부된 내역을 토대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오니 다음의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수령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2018 1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한 후, 조회 및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2.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홈페이지 내에서 출력하는 방법

본 재단의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신 후, 로그인 한 다음 후원마당>나의후원내역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비회원인 분들의 경우,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사무국(02-521-9266)으로 전화주시면, 발급번호를 안내 받으신 후 기부금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출력하기 ▶클릭◀

3.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사무국으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는 방법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사무국(02-521-9266)으로 전화주시면, 이메일 또는 우편 발송을 통해 후원자님께서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안내사항

1. 후원자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정확하지 않을 경우 후원자 확인이 불가하여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사무국(02-521-9266)으로 연락주시면, 확인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2.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첨부파일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3. 2017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은 2017 1 1일부터 2017 12 31일까지 본 재단에 입금된 내역을 기반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2017 11일 이후 본 재단에 입금된 내역은 2017년에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부금유형 및 공제한도범위

. 기부금유형

 

유형

코드번호

지정기부금

40

 

. 지정기부금공제한도 범위

*2014 1 1일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1) 개인

-기부금의 15%세액공제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2천만원 초과분 : 30% 세액공제

2) 법인

(기준소득금액)X10%

 

후원자님, 2018년에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과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사무국(02-521-9266)